⊙군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9-1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및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를 개정을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군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및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개정(안)행정예고
2.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변경 *구역도 첨부파일 참조
- 군산항 항계 범위로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변경 및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비응항 주변해상) 제외한 수역
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추가 *구역도 첨부파일 참조
- 비응항 주변해상
- 직도 서방 끝단으로부터 주변 1마일권 해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우편 또는 fax 등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창길 21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63)539-2249, fax063-539-2949
- 전화우편 : minablue@korea.kr로 의견 제출
※ 의견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일까지
2)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경위 윤민아, ☎063-539-2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