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및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개정(안)행정예고


  • 군산해양경찰서공고 제2019-13호(2019. 6.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6. 20. ~ 2019. 7. 10.) [마감]
  • 전화번호 : 063-539-2249 | 팩스번호 : 063-539-2949 | minablue@korea.kr | 조회수 : 2214

⊙군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9-1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및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를 개정을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군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및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개정(안)행정예고

 

 

2.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변경 *구역도 첨부파일 참조

 

- 군산항 항계 범위로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변경 및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비응항 주변해상) 제외한 수역

 

 

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추가 *구역도 첨부파일 참조

 

- 비응항 주변해상

 

- 직도 서방 끝단으로부터 주변 1마일권 해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우편 또는 fax 등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창길 21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63)539-2249, fax063-539-2949

 

- 전화우편 : minablue@korea.kr로 의견 제출

 

※ 의견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일까지

 

2)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경위 윤민아, ☎063-539-2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