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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459호(2019. 6. 2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6. 21. ~ 2019. 7.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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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459호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환경부장관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물환경보전법」일부개정안 시행 예정일(2019.10.17.)에 맞추어 수탁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입력 방법, 입력정보 검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 고시에서 명시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 관리자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의 주요업무 신설(안 제4조)

 

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접속 절차 신설(안 제8조)

 

라. 폐수위탁사업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폐수처리업자의 전자인계서 대행 입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마. 수탁처리폐수의 수집·운반 차량의 검증장비 설치 및 탈거, 관리·점검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제14조)

 

바. 사용자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시행에 관한사항 신설(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오진석 주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73(팩스 : 201-7070)

 

ㅇ e-mail : jsoh8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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