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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473호(2019. 6.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6. 25. ~ 2019. 7.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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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473호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성능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족한 차량을 구매하는 자에게 구매보조금을 지급 중임.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타 전기자동차 시험과의 동시진행 절차를 허용하고, 인증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한 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최고속도와 운행구역 등이 제한되는 초소형전기자동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1회충전주행거리 시험 시 고속도로주행모드 시험항목을 폐지하고자 함. 아울러 KS 표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 전기자동차 시험과의 동시 진행절차 허용 및 인증시험대행기관 시험결과 활용

 

나. 초소형자동차 고속도로주행모드 시험 폐지

 

다. 시험방법 명확화, 자동차관리법 및 KS규격 개정내용 반영 등

 

 

3. 의견제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대기미래전략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전화: 044-201-6882, FAX: 044-201-6895, 전자우편: song1208@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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