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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477호(2019. 6. 25.)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6. 25. ~ 2019. 7.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12 | 팩스번호 : 044-201-6700 | tc1000@korea.kr | 조회수 : 1947

⊙환경부공고제2019-477호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6-256호)를 전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 분류별 심사소요일수 설정을 통한 인증신청수수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환경성적표지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조문 신설(안 제2조)

 

나. 종전의 산출단가 조문에 대해 비목별 산정내역 등 구체적인 산정기준 명확화를 위한 조문 수정(안 제4조)

 

다.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 추가일수 단축(최대 20일→10일) (안 별표)

 

 

3. 의견제출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7. 15.(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tc1000@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67호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3) 팩스 : 044-201-67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 044-201-67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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