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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19-3호(2019. 6. 2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6. 25. ~ 2019. 7.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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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19-3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적용범위와 관련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나. 계획의 수립 및 입찰과 관련한 사항(안 제4조 내지 제7조)

 

다. 제안서 평가 및 평가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라. 연구용역과제의 관리 및 연구결과평가와 관련한 사항(안 제10조 내지 제13조)

 

마. 연구성과 납품 및 활용과 관련한 사항(안 제14조 내지 제17조)

 

바. 운영세칙 규정(안 제18조)

 

 

3. 의견제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

 

○ 주소 : (31555)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 전화 : 041-559-0590, FAX : 041-541-1108

 

○ 전자우편 : woori0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전화 041-559-0590, 팩스 041-541-11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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