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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480호(2019. 6.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6. 26. ~ 2019. 7. 2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153 | 팩스번호 : 044-201-7130 | | 조회수 : 2527

⊙환경부공고제2019-480호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개정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한 2020년∼2021년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종전 부과율과 동일하게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2년마다 부과율을 재검토하고 심의·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고시 제3조(재검토기한 설정)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24일 수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3,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의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제출하는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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