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264호(2019. 6.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6. 27. ~ 2019. 7. 4.) [마감]
  • 전화번호 : 044-862-3402 | 팩스번호 : 044-862-3402 | aim100@korea.kr | 조회수 : 4060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64호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 따라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무의 수행방법 및 시간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명령이 곤란하거나, 노동자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전문적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ㅇ 이에 현행 고시로 정한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를 그 간의 법·제도 변화, 산업현실 등을 고려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현행 고시에서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로 정한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에 ‘금융투자분석’ 및 ‘투자자산운용’ 업무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임금근로시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전자우편: aim100@korea.kr

 

- 팩스: 044) 862-340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044-202-7541, 7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