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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산림과학원공고 제2019-75호(2019. 7.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7. 1. ~ 2019. 7. 22.) [마감]
  • 전화번호 : 02-961-2724 | 팩스번호 : 02-961-2739 | sngkgk@korea.kr | 조회수 : 5011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9-75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3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의 부속서 11(목재펠릿), 부속서 12(목재칩)에 대하여 규제개선 건의가 있어 국내 시장여건 및 환경영향을 고려한 일부 품질기준 개선보완을 통해 고시 시행상의 미비점 보완 및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속서 11(목재펠릿)에서 용어의 정의 및 종류를 수정하고, 용도에 따른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나. 부속서 11(목재펠릿)에서 종류에 따른 규격·품질기준을 수정하고 ISO에서 채택한 품질시험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부속서 11(목재펠릿)의 규격·품질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영문표시의 경우 예시를 추가함

 

라. 부속서 12(목재칩)에서 용어의 정의 및 종류를 수정하고, 용도에 따른 사용원료 구분 및 크기 등급구분을 추가함

 

마. 부속서 12(목재칩)에서 종류에 따른 규격·품질기준을 수정하고 ISO에서 채택한 품질시험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바. 부속서 12(목재칩)의 규격·품질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영문표시의 경우 예시를 추가함

 

 

3. 기타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가공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이메일) : sngkgk@korea.kr

 

* 우 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연구과

 

* 팩 스 : 02-961-2739

 

*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연구과(전화 02-961-2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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