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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884호(2019. 7. 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7. 3. ~ 2019. 7.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607 | 팩스번호 : 044-201-5671 | | 조회수 : 3511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84호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개정(법률 제16395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으로 철도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가 도입되고, 같은 법 제48조의3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의 운영,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 마련(안 제3조)

 

검색장비 운영자가 장비의 운영인력·방법, 유지관리, 장애 예방·복구 및 검색요원의 교육훈련등에 필요한 표준운영절차와 예비운영절차를 수립하고, 검색장비의 설치·이전, 주요부품의 교체 등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색장비 이력카드를 작성하도록 함

 

나. 검색장비의 설치·이전 시 운영계획 마련(안 제4조)

 

검색장비를 설치하거나 이전할 경우에 설치하고자 하는 검색장비의 종류, 설치 일시·장소·수량 등에 관한 검색장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검색장비의 점검 기준 마련(안 제5조)

 

검색장비의 정상작동 등을 위하여 평시에는 월1회 이상 성능유지점검을 하고, 검색장비를 설치·이전할 경우에는 성능확인점검을 하도록 함

 

라. 검색장비의 유지보수 및 유지보수요원의 자격 기준 마련(제6조, 제7조)

 

운영 중인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성능확인·유지점검 결과 검색장비의 이상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유지보수토록 하고, 유지보수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해당 자격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유지보수요원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

 

마. 예비 검색장비의 관리 기준 마련(안 제8조)

 

사용 중인 검색장비의 고장 등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 검색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역을 예비 검색장비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함

 

바. 검색장비의 교체 및 폐기 기준 등 마련(안 제11조)

 

「물품관리법」 및 「내용연수」(조달청고시)에 따라 검색장비의 내용연수를 명시하고,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연수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색장비를 교체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조문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우편번호 : 30103,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07, 4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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