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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9-39호(2019. 7.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7. 4. ~ 2019. 7.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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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39호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시험과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시험 응시자의 경력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시험과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시험 응시자의 경력인정 범위 확대(안 별표 3)

 

1) 이공계 대학원에서 경력인정대상 과목을 이수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

 

2) 원자력·방사선 관련 학과*를 일정기간 이상 수료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

 

* 원자력(핵)공학과, 방사선(공학)과, 기타 원안위가 교육과정이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 학과

 

나. 가독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별표 2를 별표 2와 별표 3으로 분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gokbm99@korea.kr

 

3) 팩스 : 02-397-7341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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