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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387호(2019. 7.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7. 4. ~ 2019. 7.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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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9-387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1호(2018.3.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정보화사업 추진 상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위한 관련규정 마련, 새로운 계약방식의 도입 및 관계 법령·지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화사업 고충지원센터 설립 및 민·관 상생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

 

정보화사업 계약당사자 간 고충 해소 지원, 수발주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현장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나. 협력업체 대금 적시지급 근거 마련

 

협력업체 대금 적시지급을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에 사업자 준수항목으로 명시

 

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도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가능

 

라. 행정·공공기관의 웹사이트 총량 관리 근거 마련

 

마. 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행정정보의 보존 근거 마련

 

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이행점검 및 개발보안 업무 위탁 근거 명시

 

사. SW산출물의 사용 및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근거 구체적 명시

 

아. 기타 관계 법령·지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등 개선·보완

 

 

3. 예고기간

 

: 2019. 7. 4. ~ 2019. 7. 24. (20일간)

 

 

4. 의견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7. 24.(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전자정부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전자정부정책과

 

- 주소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27호

 

- 연락처 : (전화) 044-205-2713, (메일) luck2me@korea.kr

 

○ 참고사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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