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9-226호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산림청장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8,「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7에 따라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모니터링 대상지 등(안 제1조~제4조)
o 목적과 적용 범위를 정하고, “산림복원”, “사후 모니터링”등의 용어를 정의
o 모니터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8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한 산림복원사업을 대상으로 함
나. 모니터링 계획의 수립, 조사시기, 방법 등(안 제6조~제8조)
o 모니터링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을 정하고, 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조사 시기를 연 1회 동일시기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항목별 세부 조사방법 등은 별표1로 정함
다. 모니터링 평가표 및 결과보고서 등(안 제8조, 제9조)
o 모니터링 결과는 단계별 평가표에 의해 8개 항목별 5점 척도로 평가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
o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1단계 모니터링에서는 산림복원목표의 달성정도를, 2단계 모니터링에서는 산림복원의 효과를 분석하여 작성함
o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은 기본적 사후관리, 보완 사후관리, 추가 사후관리로 구분하여 제시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26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백두대간보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ayihelpyou@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백두대간보전팀
3) 팩스 : 042-471-889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전화 : 042-481-88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