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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을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84호(2019. 7. 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7. 8. ~ 2019. 8. 5.) [마감]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tasty45@korea.kr | 조회수 : 2719

⊙소방청공고제2019-84호

 

「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을 위한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을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방장비의 구매업무에 필요한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과 소방장비 선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용으로「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 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거나, 소방현장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등 특정 사양의 소방장비가 필요한 경우 특정규격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장비 규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규격 심의회 위원의 임명·위촉과 구성 및 규격심의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8조)

 

다. 소방장비 규격심의회의에서 규격서를 작성·결정 하였을 경우 적법성·타당성 등에 대하여 감사·심사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

 

라.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장비 시연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소방청장에게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할 경우 소속 소방기관의 선정 장비를 총괄하여 요청하도록 하는 등 소방장비 선정 요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바. 선정 요청된 소방장비의 규격 선정,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선정 등 소방장비 선정협의회의 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16조)

 

사. 규격심의회, 선정협의회의 위원 위촉, 의견 청취 및 현지 조사 등 공통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 ∼ 21조)

 

 

3. 의견제출

 

이 훈령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훈령안을 확인하여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비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장비기획과

 

2) 팩스 : 044-205–8917

 

3) 전자우편(이메일) : tasty45@korea.kr

 

라. 전화문의 : 044–205 - 7682

 

마. 본「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전문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내 정책 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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