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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86호(2019. 7. 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7. 8. ~ 2019. 8.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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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9-86호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의 표준규격 제정에 대한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표준규격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를 규정(안 제2조)

 

나. 표준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의 대행 기관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규정(안 제3조)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표준규격 개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하여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비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장비기획과

 

2) 팩스 : 044-205–8917

 

3) 전자우편(이메일) : tasty45@korea.kr

 

라. 전화문의 : 044–205 - 7682

 

마. 본「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전문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내 정책 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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