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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9-66호(2019. 7.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7. 8. ~ 2019. 7.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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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19-66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강사·평가관 결원 발생시 대체 인원 배치 규정 신설과 일부 규정 완화를 통한 원활한 교육 및 국민 편익도모

 

나. 용어 개선 및 교육기관 관리를 위한 일부 규정 변경

 

 

2. 주요내용

 

가. “기관·단체”를 “법인이나 기관·단체”로 변경하여 용어를 올바르게 개선(안 제4조, 제5조)

 

- 수상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기관·단체 모두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에 해당

 

나. 원활한 교육을 위해 교육강사·평가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교육기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가능 규정 신설 (안 제13조)

 

- 교육강사·평가관 결원 발생 시 대체 인원 배치 유예기간 1일을 설정

 

※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기간 총 5일 40시간

 

다. 무분별한 강사·평가관의 결원발생 방지를 위해 관련 증빙자료 제출 규정 신설 (안 제13조)

 

라. “법인”을 “교육기관”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올바르게 개선(안 제18조)

 

- 자격증 발급 및 신청절차의 주체를 “교육기관”으로 변경

 

마. 국민편익 도모를 위해 자격증 갱신 연장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자격증 취득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안 제20조)

 

- 출산한 임산부의 경우 수영과 같은 신체적 부하가 동반되는 운동은 최소 6개월 이후에 하는 것이 안전함 (해양경찰청 질의에 대한 대한산부인과학회 의견)

 

바. 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기존 교육계획만을 제출하였던 사항을 교육실적까지 제출하도록 변경(안 제22조)

 

사. CPR 가이드라인 개정을 고려하여 교육교재에 최신 개정CPR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변경(별표2)

 

- 대한심폐소생협회 CPR가이드라인 개정 주기 5년(2006, 2011, 2015년 개정)

 

아. 수영장의 실제길이와 규격상의 길이가 대부분 상이함으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길이25m”를 “길이20m”로 변경

 

자. “지정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회복 후 최근 2년 이내에 재차 3개월 이상의 지정정지 처분을 받으면 지정취소 한다”는 조항을 “1차위반 시 정지6월, 2차위반 시 지정취소”로 변경 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29일 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청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nanmaru@korea.kr

 

3) 팩스 : 032-835-295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번호 : 032-835-255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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