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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85호(2019. 7. 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7. 8. ~ 2019. 8.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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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9-85호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소방청장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자동차라도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소방자동차의 상태 및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장사용 및 적정 교체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소방자동차 특수장치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을 확인하는 정밀점검에 관한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의 방법 및 절차, 기준 등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평가 소방자동차의 대상 및 성능평가 시기 규정(안 제4조)

 

나. 성능평가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안 제5조)

 

다. 성능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단원의 자격 등(안 제6조)

 

라. 성능평가 결과 판정(안 제8조)

 

마. 정밀점검의 신청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결과 조치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훈령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훈령안을 확인하여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비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장비기획과

 

2) 팩스 : 044-205–8917

 

3) 전자우편(이메일) : tasty45@korea.kr

 

라. 전화문의 : 044–205 - 7682

 

마. 본「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전문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내 정책 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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