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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503호(2019. 7.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7. 9. ~ 2019. 7. 2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65 | 팩스번호 : 044-201-7365 | ujk0206@korea.kr | 조회수 : 3682

⊙환경부공고제2019-503호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29호, 2018.1.16.)」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환경부장관

 

 

건설 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실제 처리방법 및 재활용 확대 방안 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페기물의 분류체계 및 처리방법 개정

 

- 유리섬유, 암면 등을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처리방법은 매립 처리토록 규정

 

나. 건설현장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류에 대한 분류체계 개정

 

- 응집제 등을 사용한 무기성오니 중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건설오니(건설폐기물)로 분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ujk0206@korea.kr, 팩스 044-201-73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5, 팩스 044-201-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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