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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561호(2019. 7.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7. 10. ~ 2019. 7.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2-3561 | 팩스번호 : 044-202-3974 | | 조회수 : 1729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61호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서 위임한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제정 취지(제1조)

 

나. 양육수당 수급권·수급아동 등 용어 의미 명확화(제2조)

 

다. 양육수당 지급 결정의 절차 및 효력 규정(제3조)

 

라. 양육수당의 지급 방법 규정(제4조)

 

마.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기한의 예외사유 규정(제5조)

 

바. 중복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의 상실 규정(제6조)

 

사. 양육수당 지급 정지의 사유 및 절차 규정(제7조)

 

아. 양육수당의 환수 방법 및 절차 규정(제8조)

 

자.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의 설정(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참조: 보육사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전화 044-202-3561, 3567/ 팩스 044-202-3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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