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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9-68호(2019. 7.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7. 11. ~ 2019. 7. 31.) [마감]
  • 전화번호 : 032-835-2452 | 팩스번호 : 032-835-2951 | imwj@korea.kr | 조회수 : 4502

⊙해양경찰청공고제2019-68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단전 및 정전 시 무선설비 비상전원 자동전환 규정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규정을 수정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가 직류전원을 사용할 경우 무선설비사용전원의 단전 및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이 아니라도 전환이 가능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9조제2항 연해구역 이상을 -(생 략)- 자동전환 되어야 한다. 단, 주전원이 직류인 경우는 전환 할 수 있어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31일 수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청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imwj@korea.kr

 

3) 팩스 : 032-835-295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번호 : 032-835-245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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