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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9-2호(2019. 7. 12.)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7. 12. ~ 2019. 8.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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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9-2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종류가 다양하고 방식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신설하여 방송광고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의 심의를 담당하고 기존방송심의소위원회는 그 외 방송프로그램의 심의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방송환경 변화에 더욱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또한,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유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신속하게 심의·의결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전자회의 방식을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 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방식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6조).

 

나.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 제외)의 심의를 위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

 

다. 방송광고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의 심의를 위한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

 

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심의를 위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

 

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신속한 심의를 위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전자회의 방식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

 

바.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전자회의(디지털성범죄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에 한함) 방식 등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전략기획팀,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략기획팀(전화 02-3219-5062, 5064, 팩스 02-3219-50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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