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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9-3호(2019. 7.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7. 12. ~ 2019. 8.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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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9-3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 및 동법시 행령 제11조에 따라 방송자문특별위원회, 광고자문특별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 등 자문기구로서의 4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방송·통신 환경에서 성차별 등 성적 고정관념을 조장하거나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차별·비하하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례 등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권익보호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방송·통신 환경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위원회 신설 및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제1항).

 

나. 기존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를 통신자문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해당 특별위원회의 직무에서 정보의 건전화 및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

 

다. 권익보호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특별위원의 자격, 결격사유, 직무를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전략기획팀,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략기획팀(전화 02-3219-5062, 5064, 팩스 02-3219-50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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