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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9-4호(2019. 7.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7. 12. ~ 2019. 8.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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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9-4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하고, 위원회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무처 일부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사무처 조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익보호 기획, 캠페인, 교육 및 홍보 등 권익보호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권익보호국 소속 권익보호기획팀과 정보건전화팀을 권익보호기획팀으로 통합함(안 제14조제1항, 제2항).

 

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임시기구로 운영 중인 저작권침해대응단을 권익보호국 소속 저작권침해대응팀으로 정식 직제화함(안 제14조제5항).

 

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유통 및 확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신심의국 소속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청소년보호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편입함(안 제15조).

 

라.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부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센터를 단일 직제로 통합함(안 제16조).

 

마. 방송·통신 심의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위원실을 폐지하고 기존 전문위원을 각 실·국·단·센터에 배치함(안 제19조).

 

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을 정원표에 반영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전략기획팀,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략기획팀(전화 02-3219-5062, 5064, 팩스 02-3219-50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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