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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238호(2019. 7.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7. 16. ~ 2019. 8.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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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9-238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산림청장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2항 및 제17조의10제5항에서 산림청장에 위임한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방법·절차 등 품질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품질인증 업무영역을 더욱 구체화하고 품질시험을 강화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칭의 정의 변경 및 추가(안 제2조)

 

나. 품질인증대상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과 방법 추가(안 제3조)

 

다. 현장시험 추가로 인한 시험결과통지서 발급기간 변경(안 제7조)

 

라. 원활한 품질인증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내용 변경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신설(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 jjajya@korea.kr

 

ㅇ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8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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