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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19-57호(2019. 7.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7. 17. ~ 2019. 8. 6.)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703 | 팩스번호 : 02-841-7045 | atmos94@korea.kr | 조회수 : 5320

⊙기상청공고제2019-57호

 

「관측업무규정」 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7일

기상청장

 

 

관측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의 정의 보완, 구분 종류 기준시각 요소 조정, 관련 규정 지침 변경사항 반영, 농업기상관 측 현행화 등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기상관서별 업무범위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상의 기상관측”, “고층의 기상관측” 정의 보완(안 제3조)

 

나. 지상기상관측의 구분 종류 기준시각 조정(안 제10조제1항, 제6항, 제7항)

 

다. 관련규정과 용어 통일(안 제11조제2항)

 

라. 해양기상관측의 종류 기준시각 요소 변경(안 제13조)

 

마. 기후관측자료 보고방법 현행화(안 제16조)

 

바. 항공기상관측의 종류와 자료교환 범위 표 수정(안 제17조)

 

사. 농업기상관측의 종류 기준시각 요소 조정(안 제21조)

 

아. 낙뢰관측자료의 종류 기준시각 명시(안 제31조)

 

 

3. 의견제출

 

「관측업무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관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 atmos94@korea.kr

 

- 팩스 :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 02-2181-0703, 팩스 :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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