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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19-58호(2019. 7.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7. 23. ~ 2019. 8. 12.)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433 | 팩스번호 : 02-2181-0449 | rokian@korea.kr | 조회수 : 2799

⊙기상청공고제2019-58호

 

「정보화업무규정」 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기상청장

 

 

정보화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도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청내 정보화사업의 심의·조정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상정보 용어 수정 정의(안 제3조)

 

나. 범정부EA포털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3조제9호)

 

다.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도에 관한 조항 추가(안 제15조의2)

 

라. 청내 정보화사업의 심의조정을 예산총괄부서(기획재정담당관)와 협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개선(안 제16조제4항)

 

마. 청내 클라우드자원의 활용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16조제5항)

 

바. 청내 정보화사업의 지원 및 점검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지침 명칭의 현행화(안 제22조제7항)

 

아. 무선통신망 운영 조항 삭제(안 제27조제4항)

 

자. 해양기상과장의 업무수행범위 기술방법 수정(안 제28조)

 

 

3. 의견제출

 

「정보화업무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정보통신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 전자우편 : rokian@korea.kr

 

- 팩스 : 02-2181-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전화 : 02-2181-0433, 팩스 : 02-2181-0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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