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일부개정(수정안) 행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9-135호(2019. 7.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7. 24. ~ 2019. 8. 13.) [마감]
  • 전화번호 : 02-2100-6252 | 팩스번호 : | wsk1209@korea.kr | 조회수 : 2435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35호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일부개정(수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이유

 

ㅇ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직제·직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자격검정 공고방법 및 서류 보관기간 등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며, 연수과정 수수료 반환은 연수 개강 이전을 기준으로 금액을 달리하여 반환하도록 정함.

 

 

2. 주요내용

 

가. 자격검정 및 연수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정책기획이사’로 하고, 당연직 위원인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의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장’을 ‘활동진흥원의 활동안전·연수본부장’으로 변경(안 제5조)

 

나.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정시행 공고 관련 규정 삭제(안 제14조)

 

다. 국가전문자격 관리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자격검정 서류 보관 관련 사항은 검정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전문자격 관리 운영지침’을 따르도록 변경(안 제31조)

 

라. 연수 개강 이전을 기준으로 금액을 달리하여 연수과정 수수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45조)

 

 

3. 의견제출

 

이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13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고 시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wsk1209@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전화:02-2100-62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