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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244호(2019. 7.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7. 24. ~ 2019. 8. 13.) [마감]
  • 전화번호 : 042-481-8879 | 팩스번호 : 042-471-1446 | kjh915@korea.kr | 조회수 : 3150

⊙산림청공고제2019-244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산림청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고시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의 고시 내용 중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고시의 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에 대한 조문 정비(안 제2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벌채 및 가지치기 과정에서 나온 산물” 및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은 산물”을 포함하려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kjh915@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8879, 팩스 042-471-1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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