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19-92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소방청장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접이식 피난사다리 구조로 ‘사다리 하부를 접을 수 있는 것’만 허용하던 것을 ‘사다리를 접을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개정 (안 제2조)
- (현행) "접는식"이란 사다리 하부를 접을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 (개정) "접는식"이란 사다리를 접을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나. 표현의 명확화 (안 제4조제1호)
- 안전장치에 사다리를 넣는 → 안전장치 해제
- 2동작 → 두 번의 동작
다. 부가장치 규정 신설 (안 제10조의4)
- 별도의 부가장치가 기본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