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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446호(2019. 7.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7. 30. ~ 2019. 8.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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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9-446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법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하여 그간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한 현행 고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개정 내용

 

○ 현행 체계에 맞춘 관리기준의 변경 보완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사항 반영

 

· 메타데이터 관리사항 신설에 따른 표준화 관리 내용 추가

 

· 품질관리 단계별 내용에 표준화 개정사항 반영

 

-「공공데이터 개방표준」개정사항 반영

 

· 개방표준 추진체계, 관리절차 신설 등

 

- 공공기관의 중복 유사 서비스 정비 기본원칙 등 보완

 

· 사후관리 방법 추가 등

 

○ 기타 개정사항

 

-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 제공 시 공공누리 표시 의무화

 

- 공공데이터 개방대상 명확화(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과 비교)

 

- 국제기준(오픈데이터 헌장)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 원칙 보완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변경 및 주요 문구 보완 등

 

 

4. 의견제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9. 8. 19(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공공데이터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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