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215호(2019. 7.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7. 30. ~ 2019. 8. 19.)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732 | 팩스번호 : 044-203-3475 | jb1508@korea.kr | 조회수 : 195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15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화ㆍ예술ㆍ콘텐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중, 공연예술기술지원분야를 표준근로계약과 표준용역계약으로 세분화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예술분야 공연예술기술지원계약을 표준근로계약과 표준용역계약으로 세분화(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 화 : 044-203-2732, 2733(FAX : 044-203-3475)

 

· 이메일 : jb1508@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