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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037호(2019. 7.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7. 31. ~ 2019. 8.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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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37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집주인이 주택도시기금법 에 제9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신청 절차를 규정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가 사업 참여방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안 제80조의7 및 별지 제6호 내지 제9호)

 

나. 입주자 모집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1의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우선공급 등을 규정하여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이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8)

 

다.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주거지원대상에게 적정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입주 신청 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안 제80조의9 및 별지 제10호 내지 제11호)

 

라.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모집 및 초기임대료 산정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및 위 지침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선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적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10)

 

 

3. 의견제출

 

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9년 8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387, Fax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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