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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9-44호(2019. 8.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8. 1. ~ 2019. 8.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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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44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 시설의 해체승인을 위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때,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등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주민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주민의 범위를 해당 시설의 비상계획구역 내의 주민과 비상계획구역 경계를 포함하는 읍·면·동의 주민으로 함(제3조제1항 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2) 전자우편 : kimeunk@nssc.go.kr

 

3) 팩스 : 02-397-7302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02-397-73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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