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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465호(2019. 8.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8. 2. ~ 2019. 8. 22.) [마감]
  • 전화번호 : 044-203-5275 | 팩스번호 : 044-203-4759 | | 조회수 : 281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65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법 간의 중복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아 냉매를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냉매회수기기 안의 고압가스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안전설비의 종류 및 인증면제 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적용 냉매회수기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적용범위 제외(안 고시 제8-1-1조 및 제8-1-2조)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아 회수하는 냉매회수기기 안의 고압가스를 위해발생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나. 안전설비의 종류와 인증면제대상을 규정(안 고시 제9-1-1조 및 제9-1-2조)

 

안전설비의 종류를 독성가스검지기, 수동밸브, 체크밸브, 유량조절밸브로 정하고,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함을 확인한 안전설비는 인증대상에서 면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275, 팩스 : 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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