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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방지기능이 있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466호(2019. 8. 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8. 2. ~ 2019. 8. 22.) [마감]
  • 전화번호 : 044-203-5275 | 팩스번호 : 044-203-4759 | | 조회수 : 235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66호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에 관한 특례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파열사고 예방을 위하여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를 일정비율 제조토록 의무화하는 기준을 신설하여 이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3년간(‘19~’21년) 국내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 제조사(4개사)가 파열방지기능의 있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를 연간 제조수량 비율에 따라 제조토록 하고, 그 접합용기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작동시험 기준을 규정(안 고시 제1조 ~ 제5조)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275, 팩스 : 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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