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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307호(2019. 8.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8. 2. ~ 2019. 8.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2-7728 | 팩스번호 : 044-202-8092 | | 조회수 : 3564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0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4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4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가 없어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고시 현행화가 필요한 상황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을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안 제3조)

 

나. 재해예방기술지도 시행 횟수를 월1회에서 월2회로 현행화(안 제11조제1항)

 

다. 근로자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CCTV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별표2 항목란 제2호 가목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업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28,7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

 

○ 팩 스: 044) 202-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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