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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표준규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262호(2019. 8.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8. 2. ~ 2019. 8. 23.)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208 | 팩스번호 : 042-481-4198 | hinam2230@korea.kr | 조회수 : 2587

⊙산림청공고제2019-262호

 

「임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산림청장

 

 

임산물 표준규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산물 생산·유통시장의 규모화·전문화에 따라 임산물 표준규격을 시장 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신소재 포장재료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정하도록 허용하며, 그 밖에 관련고시 폐지에 따라 인용 고시명 변경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소재 포장재료 허용 및 포장재료 기준을 명확화(안 제7조 및 관련 별표 3)

 

나. 임산물 종류별 표준거래단위 및 등급규격 개선(안 제3조 관련 별표1 및 제9조 관련 별표 5)

 

다. 그 밖에 조문의 내용, 인용 규정 등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현(안 제1조, 제2조 및 제4조, 제11조)

 

라.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규제타당성 재검토기한 기준일을 변경(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자우편 : hinam2230@korea.kr

 

·팩 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2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시는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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