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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596호(2019. 8.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8. 5. ~ 2019. 8.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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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596호

 

「2019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환경부고시 제2018-230호, 2018.12.28)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5일

환경부장관

 

 

2019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LED 교체수요로 인한 형광등 출고·수입량의 급감 및 폐형광등 발생량 급증에 따라, 재활용지원금의 소진으로 인한 수거 중단 및 적체가 우려되고 있어, 형광등에 대한 재활용의무율을 상향 조정하여 수은 함유제품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2019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1, 7382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narrowey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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