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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227호(2019. 8.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8. 6. ~ 2019. 8.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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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27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4·5성 호텔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암행평가 항목 중 현실에 맞지 않아 평가요원의 신상이 노출되는 문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새롭게 평가 필요성이 대두된 문항을 추가하는 등 암행평가의 서비스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암행평가 일정 및 사실을 피평가 호텔에 누설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 개혁 건의가 있었던 조항을 개정하여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등급결정 신청 시 호텔업 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 제출 규정 삭제(안 제5조, 별지 제4호서식)

 

나. 타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안 제11조)

 

다. 평가요원 추가선발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임기에 관계없이 등급평가요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라. 암행평가 일정 및 사실을 피평가 호텔에 사전에 알린 등급평가요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16조)

 

마. 위탁취소 등으로 등급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없어 등급결정을 받지 못한 호텔은 등급결정 결과를 받기 전까지 종전의 등급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바. 등급결정자문위원회의 명칭을 등급결정심의위원회로 변경(안 제24조)

 

사. 4·5성 호텔에 대한 암행평가 문항을 서비스 평가 위주로 개편(별표2)

 

아. 호텔 내 범죄 발생 또는 종사원 등의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평가 감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감점의 시의성 제고(별표2)

 

자. 4·5성 호텔의 등급결정 수수료와 암행평가 서비스 비용 실비를 통합(별표3)

 

차. 암행평가요원 2인이 같은 날 동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 yunsi0914@korea.kr

 

ㅇ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70 또는 044-203-28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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