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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포늪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및 금지구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19-38호(2019. 8.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8. 7. ~ 2019. 8.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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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38호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및 금지구역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및 금지구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우포늪의 이용자 증가에 따라 자전거 등 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증가 및 방사 따오기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우포늪 출입제한 구역 확대를 위해 고시 개정 필요

 

 

2. 주요개정내용

 

가. 출입제한 구역 추가 지정

 

○ (5구역 추가) 우포늪 전망대 ~ 따오기 복원센터 앞 구간 추가

 

- 당초 : 따오기 복원센터 앞 ~ 사초군락지

 

- 개정 : 우포늪 전망대 ~ 따오기 복원센터 앞 ~ 사초군락지

 

※ 1구역(대대제방~사지포), 2구역(사지포제방~주매제방), 3구역(주매제방 ~목포제방), 4구역(사초군락지)

 

○ (추가 편입) 5구역 22필지, 5,715㎡

 

- 5구역 : 88필지 180,421.5㎡ (당초 66필지, 174,706.5㎡)

 

※ (출입제한구역)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대상 (장애인 등 이동 불가자 보조수단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 제외)

 

나. 기타 사항

 

○ (적용시점) 추가지정 출입제한 구역 2019.10.1. 부턱 적용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28(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자연환경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기재)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신월동)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및 금지구역 고시 담당자

 

2) 전자우편 : chksun@korea.kr

 

3) 팩스 : 055-211-16065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ndg)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자연환경과에서 참조하시거나,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55-211-16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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