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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621호(2019. 8.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8. 9. ~ 2019. 8.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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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9-621호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공공전문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 3년 지정 기준(시설·장비·인력)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제5조(규제의 재검토)

 

-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나. 공공전문진료센터(어린이,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호흡기, 노인)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개정(별표)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전자우편 : seohj87@korea.kr(팩스 : 044-202-3929)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2 또는 25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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