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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전기) 건설기준(설계기준 시공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088호(2019. 8.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8. 9. ~ 2019. 8.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544 | 팩스번호 : 044-201-5547 | song07@korea.kr | 조회수 : 3626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88호

 

「설비(전기) 건설기준(설계기준 시공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설비(전기) 건설기준(설계기준 시공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준을 정비(최신법령 및 KS 제 개정 사항 반영, 미흡사항 보완 등) 및 고도화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비(전기) 설계기준) 건설기준 코드 인용 체계 정비 및 내용 명확화 등

 

- 안 KDS 31 10 20 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 안 KDS 31 10 21 전기설비 관련 시설공간

 

- 안 KDS 31 60 00 건축물 전원설비 설계

 

- 안 KDS 31 65 00 배선 및 부화설비 설계

 

- 안 KDS 31 70 00 조명설비 설계

 

- 안 KDS 31 75 00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 설계

 

- 안 KDS 31 80 00 건축물 방재설비 설계

 

- 안 KDS 31 85 00 시설물별 전기설비 설계

 

나. (설비(전기) 시공기준) 건설기준 코드 인용 체계 정비 및 내용 명확화 등

 

- 안 KCS 31 10 21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안 KCS 31 60 00 건축물 전원설비 공사

 

- 안 KCS 31 65 00 배선 및 부하설비 공사

 

- 안 KCS 31 70 00 조명설비 공사

 

- 안 KCS 31 75 00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 공사

 

- 안 KCS 31 80 00 건축물 방재설비 공사

 

- 안 KCS 31 85 00 시설물별 전기설비 공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4~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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