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19-98호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소방청장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긴급구조대응활동 종료 시 통제단장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록 및 관리토록 하여, 긴급구조 대응활동 운영절차와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원활동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제단장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119구조과(311호)
- 전화번호 : 044-205-7622(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 toyouhl@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조과 (044-205-7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