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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운영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263호(2019. 8. 1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8. 12. ~ 2019. 9.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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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19-26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 운영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교육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운영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설립, 설치에 관한 기준을 교육부 장관에게 위임함에 따라 규율대상 명확화 및 공동캠퍼스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을 제정하여 공동캠퍼스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적용범위(안 제2조)

 

국내의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가 주된 위치를 공동캠퍼스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

 

나. 용어의 정의(안 제3조)

 

「고등교육법」및「대학설립·운영규정」에 없는 개념인 “행복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분양형 캠퍼스”, “임대형 캠퍼스”, “공익법인”, “전용시설”, “공용시설” 등에 대한 용어 정의

 

다. 위치변경인가의 절차 및 심사내용(안 제4조, 제5조)

 

1) 대학의 위치변경을 위한 2단계 심사절차(위치변경 계획승인, 위치변경 인가)를 명시화하고,

 

2) 위치변경 심사의 내용으로 교지 및 교사의 확보여부, 자본조달의 적절성, 공동캠퍼스 내 타 대학과의 활용연계 계획, 공동캠퍼스와 주된 캠퍼스 간의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 등을 심사

 

라.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필수적 심사(안 제6조)

 

교육부 장관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대학설립·운영 규정」제3조)의 심의를 거쳐 위치변경 인가여부를 결정

 

마. 교사면적 확보 기준(안 제7조)

 

1) 교사 중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의 합산면적을 교사 기준면적으로 하되, 입주 캠퍼스 유형별(분양형 캠퍼스, 임대형 캠퍼스)로 전용시설, 공용시설 등에 따른 교사면적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2) 위치변경 시 최소 교사 기준을 200명(대학원 대학은 100명) 정원을 기준으로 함

 

바. 교지면적 확보 기준(안 제8조)

 

분양형 캠퍼스 입주대학은 대학별 학생편제정원 대비로 교지 확보기준을 산정하나, 임대형 캠퍼스 입주대학은 임대형 캠퍼스 전체 학생의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공익법인에게 교지 확보 의무 부과

 

사. 기타 사항(안 제9조)

 

이 고시 또는「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학설립·운영 규정」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제반 교육관련 법령을 참작하여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도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themis2930@korea.kr

 

- FAX : 044-203-6909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044-203-6932, 044-203-6362 , 팩스 044-203-6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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