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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272호(2019. 8.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8. 12. ~ 2019. 9. 2.)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206 | 팩스번호 : 042-481-4198 | sankjh@korea.kr | 조회수 : 3385

⊙산림청공고제2019-272호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산림청장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지침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을 승인할 경우 중요재산처분 승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분기별로 확인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나.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운영실태조사결과 보고는 등기부등본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2회(3월, 9월) 보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자우편 : sankjh@korea.kr

 

·팩 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시는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 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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