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48호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전 등 사고를 대비하여 설치하는 예비전원설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비전원설비 용량과 관련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최대사용전원을 기준으로 하여”를 “최대 부하전류를 기준으로”로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팩스 : shiky00@korea.kr / 044-202-60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2-6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