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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234호(2019. 8. 1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8. 13. ~ 2019. 9.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464 | 팩스번호 : 044-203-3453 | sps0914@korea.kr | 조회수 : 303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34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 내 상대적 취약층인 연습생 권익향상으로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 계약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ps0914@korea.kr

 

· 팩스 : 044-203-3453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4, 2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 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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