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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의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97호(2019. 8. 1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8. 13. ~ 2019. 9.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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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9-97호

 

「소방장비의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소방청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방장비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구조·형상·기능 및 재질 등의 제품심사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시험하고, 소방장비 제조자의 품질관리 실태 및 제조공정을 확인하는 등의 인증업무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용으로「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장비의 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나. 제출할 견본품의 수량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다. 현장심사 기준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라. 소방장비의 인증 처리 기간을 규정(안 제6조)

 

마. 인증의 결과 통보에 대하여 규정(안 제7조)

 

바. 인증신청에 따른 수수료와 납부 방법에 대하여 규정(안 제8조)

 

사.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험설비를 규정(안 제9조)

 

아. 인증기관 지정 심사반 구성에 대하여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하여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비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장비기획과

 

2) 팩스 : 044-205–8917

 

3) 전자우편(이메일) : gsj119@korea.kr

 

라. 전화문의 : 044–205-7687

 

마. 본「소방장비의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전문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내 정책 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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