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95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현행 가 지역을 가의1 지역,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 (안 제10조제3호 등)
②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규정
-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류 (안 제18조제2항제2호)
- 개별수출허가 제출서류 (안 제21조제9항)
-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재수출 효력 (안 제28조제4항)
- 품목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 (안 제34조제2항제2호)
-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하는 대상 (안 제50조제1항)
- 중개허가 심사 면제 (안 제53조제1항제2호)
③ 고시 재검토 기한 3년 연장 (안 제9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과)에게 제출하고자 할 경우 아래 주소 참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또는 첨부
※ 의견 보내실 곳
- 입법예고기간 : 2019. 8. 14 ~ 2019. 9. 3 (20일간)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팩스 : 044-203-4708
- 이메일 : ecpd@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