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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614호(2019. 8.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8. 14. ~ 2019. 9. 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82 | 팩스번호 : 044-201-6786 | | 조회수 : 3166

⊙환경부공고제2019-614호

 

「행정절차법」 제46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소관 고시를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의 국가 간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절차에 관한 제9차로테르담협약 당사국총회(‘19.5.7∼5.10)에서 산업용 화학물질이 추가(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등 재(부속서Ⅲ) 및 발효(‘19.9.16.)됨에 따라 이를 반영 하고 협약 등재 연도 오류정정 등 물질목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담당 : 이지영/송성욱, 전화 044-201-6782/6778, 팩스 : 044-201-6786)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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